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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고]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로 마무리된다. 보통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쉽지 않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사는 시기에, 에스크로는 셀러가 현재 내는 세금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오너쉽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고 나면 카운티 택스 어세서는 50만 달러의 세금을 받다가 100만 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세금이 추가 재산세이고,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한다. 집을 산 바이어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혹은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연체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 세금(MelloRoos)이 있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의 1~2%로 책정되어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50만 달러의 부동산을 샀다면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100만 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1년에 두 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더라도 고지서는 한 번만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웹사이트로 확인하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산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틀리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낸 후에 정정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제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 벌금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동안은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알고 풀어나간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언제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재산세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4-02-14

쿡카운티 재무관실 재산세 사용 온라인 공개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가운데 재산세 사용 내역을 보다 간명하게 알려주는 온라인 툴(tool)이 공개됐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 자체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setsearchparameters.aspx)에 해당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올해 재산세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나와 있긴 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정보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얼마나 바뀌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인상과 인하 폭 역시 간명하게 보여줘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인 윌리스 타워(사진)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5130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곳은 시카고 교육청이었다. 2022년에는 2330만달러, 2021년에는 2180만달러가 각각 교육청으로 들어갔음을 쿡 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약 6천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시카고 교육청에 3200달러가 들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시카고 시청 1400달러, 쿡 카운티 360달러, 상수도국 310달러, 공원국 270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상수도국과 쿡 카운티로 가는 세금은 소폭 감소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부동산 세금이 약 300달러 정도 올랐다.     한편 올해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 재산세 재산정 작업이 끝난 시카고 북쪽 서버브 지역의 세금이 크게 올랐다. 이 지역의 재산세는 평균 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의 2022년 재산세는 총 9억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작년 물가인상률은 8%였다.   Nathan Park 기자재무관실 재산세 재무관실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카운티 재무관실

2023-11-30

[부동산 이야기] 주택 재산세 납부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 시작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일은 12월 초로 만약 이때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17일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재산세 고지서를 업로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우편으로도 각 가정에 발송되는데 쿡 카운티의 180만 가정에 배달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 후 한 달인 12월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2022년 하반기 세금이다. 상반기 재산세는 지난 3월 초 우편으로 발송된 바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예년에 비해 여전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재산세 고지서는 하반기의 경우 7월에 발송돼 8월까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재심위원회와 사정위원회가 전산시스템 재정비 등의 이유로 고지서 발송이 크게 늦춰졌다.     작년의 경우 하반기 고지서가 12월1일에 발송돼 재산세 납부를 세액 공제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재산정된 세금이 포함됐다.     쿡카운티 북부 서버브이며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나일스와 윌링, 노스필드, 팰러타인, 에반스톤, 엘크그로브, 샴버그, 뉴트리어, 배링턴 타운십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 업데이트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정위원회에서는 남부와 서부 쿡 카운티 서버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의 경우에는 내년이다. 시카고의 경우 브랜든 존슨 시장이 물가 인상률과 연동한 자동 인상을 포기함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모기지를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은행이 매달 재산세를 미리 받아 납부기한에 맞춰 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기지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기지를 모두 납부해 재산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 납부를 해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쿡카운티 재산세는 온라인이나 체이스 은행, 재무관 사무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

2023-10-18

[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재산세 고지서

일반적인 토지 혹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재산세와 달리, 사업체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의 가치에 부여되는 재산세를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부른다. 부동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재산가 선정에 따라 사업체 오너에게 발부되며 연 1회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워낙 기준 산정가가 부동산 재산세와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산정하는데에도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사업체 오너가 재산세 산정양식인 Form 571-L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업체의 매매가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공고를 통해 카운티에 자동으로 보고 되며 현재 미납 세금에 대한 내역을받게 된다.   대부분 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Bill Number와 함께 지난 3년 치의 세금납부 현황을 받게 되는데 보고된 내용에 따라 해마다 세금이 늘거나 주는 경우 다 각각 다양하다.   만약 체납된 경우 10%의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금액은 Tax Lien으로 전환되어 사업체에 담보물로 등기되게 되어있다.  일단 등기된 체납된 세금은 복리로 계산된 벌금과 함께 담보물을 해지하는 등기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카운티로부터 받은 Release of Lien 서류를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담보물이 해지된다.     사업체의 매매로 주인과 사업체 이름이 변경되어도 그 주소로 담보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므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납부될 때에는 오피서가 등기서류를 받아 안전하게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셀러나 바이어가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잘 모르고 폐기하여 벌과금만 완납하고 담보물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카운티는 자동으로 현 사업체로 등기서류를 보내므로 에스크로 사무실이나 적절한 Forwarding 주소로 메일을 요청하여 등기해야만 한다.   사업체 재산세가 완납되었다면 에스크로는 매매 인수일을 기준으로 셀러에게 크레딧을, 미납된 상황이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완납하거나 아직 회계연도 시작 시점이면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간혹 사업체가 오래되었거나 비영리업체 그리고 재투자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매각한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매입자인 바이어와 무관한 Supplemental Property Tax의 경우, Secured Property Tax가 Unsecured Property Tax로 전환되며 이름으로 픽업이 되므로 정리를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재산세 고지서를 회계 사무실에 보내 처리하는분들 중에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스크로가 지연되는 일도 가끔 발생한다. 회계사무실에는 수많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보다 전문적인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사업체 사업체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07-11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또 발부 혼란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배달된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2022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로 직전인 2021년 하반기 재산세를 납부한지 고작 50여일 만에 또 발부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쿡 카운티 재무국은 자체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재산세 고지서를 올려놨다. 각 가정에는 3월초 배달될 예정이다.     이번 고지서에 적힌 재산세는 4월3일까지가 납부 마감일이다. 한달 가량의 납부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문제는 쿡 카운티 주민들은 이전 고지서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고지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 쿡 카운티 재산세 납부일은 3월1일까지가 상반기 기한이고 하반기의 경우 8월1일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일이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150일 이상 지연되면서 올해 초로 납부일이 늦춰진 바 있다.     물론 모기지 월 납부액에 재산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라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 처할 수 있다. 더군다나 2021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주택 소유주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시카고 남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 재산세 인상율이 63%에 달하는 등 인상된 재산세 부담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재산세 납부 지연 문제는 사정관실(Assessor)과 재심위원회(Board of Review)간 상호 비난을 불러왔다. 사정관실은 재심위원회가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고 재심위는 사정관실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높아진 재산세는 시장 선거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추이 가르시아 후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50달러에서 500달러의 그랜트를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그랜트는 시 재정으로 충당된다. 아울러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도 평균 1500달러의 그랜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후보측은 2016년 람 이매뉴얼 당시 시카고 시장과 시의회에서 비슷한 방식의 그랜트 지원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복잡한 신청서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주의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고지서 발부 카운티 재산세

2023-02-22

시카고 재산세 최대 40% ‘껑충’

최근 발송되기 시작한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온라인에 올려놓은 2021년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 180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쿡 카운티 재산세 규모는 총 167억달러로 전년 대비 4%가 올랐다. 금액으로는 6억1400만달러가 인상됐다.     이 중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억3000만달러, 상업용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가 2억8500만달러가 각각 올랐다.     쿡 카운티의 재산세가 작년 대비 오른 것은 시카고 시와 시카고공립학군(CPS)이 재산세 과세를 올렸기 때문이다. CPS는 1억1400만달러, 시청은 9400만달러를 각각 올렸다.     최근 확정된 2023년 시카고 시 예산에는 재산세 인상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재 발송되고 있는 재산세 고지서는 2021년 시카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지역적으로 재산세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재산세 재산정 영향 때문이다. 또 재산세 이의 신청 결과 주택 재산세 인상이 상업용 건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서 세금이 오른 주택은 40만6000채였고 내린 주택은 31만8000채였다. 재산세가 오른 상업용 건물은 3만2000채, 내린 건물은 3만700채였다.     시카고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Lower West Side로 전년 대비 45.8%가 올랐다. 더글러스 역시 4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북부와 북서부 지역 역시 10~1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라티노 주민들이 밀집된 북쪽과 북서쪽 지역 역시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시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내린 곳이 많았다.     일리노이 주 재무국은 “시카고 주택의 중간 재산세는 3599달러다. 이는 전년 대비 261달러가 오른 것으로 7.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인상률은 높지만 시카고 시의 재산세는 쿡 카운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재산세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세율 재산정과 세수증대사업지구(TIF), 팬데믹 재조정 등의 여파를 꼽았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는 현재 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달 초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된다. 세금 납부 기한은 12월 30일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2-12-01

쿡 카운티 재산세 또 인상

수 개월동안 연기됐던 쿡 카운티 재산세가 공개됐다.     일부 주택은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보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자체 웹사이트(cookcountypropertyinfo.com)에 2021년 하반기 재산세를 올렸다.     주민들은 주소나 PIN을 이용해 본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주택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곳이 다수 있었다.     다운타운 인근 웨스트 루프의 경우 22%의 인상률이 나타났고 로저스 파크는 32%, 레익뷰는 최고 70%의 인상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 재무관실 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인해 평소보다 수개월 가량 지연됐다.     일부에서는 중간선거 이전에 재산세 고지서가 배송될 경우 끼칠 영향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선거 이후로 고지서 배부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세는 쿡 카운티 사정관 프리츠 케이기가 도입한 새로운 재산세 산정 방식이 적용됐다.     일부에서는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를 낮췄고 이를 시 전역의 주택으로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12월 초부터 각 가정에 배달된다. 세금 납부는 12월 말까지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하반기 재산세

2022-11-17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내달 초 배달

그간 계속 연기됐던 쿡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가 내달 초부터 전달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은 15일 혹은 16일 재산세 고지서를 재무관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에 자체 웹사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물론 업데이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 중으로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023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내달 초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쿡 카운티 사정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4개월 이상 고지서 발부가 늦어졌다.     만약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의 발송이 더 늦어질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낮아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납부일로 정해진 만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서 고지서 발송이 늦춰지는 것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최장 2년까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산세 납부가 늦어짐에 따라 재산세로 운영되는 카운티 내 공공 기관의 자금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쿡 카운티는 이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 론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에 49개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내달 재산세 고지서 하반기 재산세 재산세 납부

2022-11-14

[부동산 투자] 1분기 재산세 납부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내면 된다.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럼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인 APM(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2-10-19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지연

올해도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예년에 비해 지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12월은 되어야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예년의 8월에 비하면 넉달 가량 늦어진 것이다.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지연되는 이유는 컴퓨터 시스템의 교체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     현재 쿡 카운티 재산세를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1980년대 모델이다. 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가 쿡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시카고의 재산세 재산정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가 몰린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재산세 재산정 작업이 끝나지 않는 타운십이 있어 전체 고지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 고지서 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쿡 카운티의 설명이다.     쿡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8월에 배달됐다.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늦게 오게 되면 가장 큰 우려는 세금 보고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야 내년 개인 세금 보고시 세금 납부액을 세금 보고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발급이 늦어지게 되면 모기지 회사에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는 에스크로 금액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쿡 카운티에는 언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는지를 문의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올해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2월 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카운티 재산세 하반기 재산세

2022-09-27

[부동산 투자] 11월 1일 재산세 납부일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 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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